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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유행성 독감 시즌을 맞이(?) 하여 사업장에서 단체 접종을 실시하려 합니다

    저희 회사와 매년 해오던 접종 기관이 관할 보건소 측에서 65세 이상 노약자 우선 접종이라며 단체 접종을 반대 한다고 합니다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반대할 권한이 있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어차피 결론적으로보면 다 똑같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게 아닐까요... 보건소에서 그럴 권한이 있는건지 또 이럴경우에는 단체 접종 자체를 할 수 없는건지 협회측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 질문하신 분들 보니 답변이 거의 없는데 협회 관계자 분들이 바쁘신건 알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뚜렷한 법령이 없거나 모르는 산간인들에게 협회 관계자 분들의 답변 하나 하나는 소중한 정보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거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A1.


    사무국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독감예방접종에 관한 권한을 보건소에 위임하였기에 보건소에서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반대하면 단체접종을 포기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40번에 독감 예방접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로 법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내용을 다시한번 아래에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과 관련된 법적 규정>>>


    ○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 등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지역보건법’ 제18조).

    ○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되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의 자문을 받아 실시해야 합니다(‘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3조 제1항).

    ○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시기,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3조 제2항).

    ○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접종내역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 제3항). 

    ○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 제5항).

    ○ 보건의료기관은 백신 구입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제조 연월일, 제조회사, 제공자(공급회사 또는 국가기관), 제품(lot)번호, 유효기간, 구입량 및 재고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접종 전까지 백신의 역가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적절한 용기와 방법을 사용하여 백신을 운반‧보관해야 합니다(‘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 제6항).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이 실시하거나, 보건의료기관의 자문을 받아  실시하고

       - 예방접종 시 관할보건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 의료인이 예방접종을 하되 그 기록을 보존하고

       - 백신 구입 시 유효기간, 제조회사, 제품번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한편 예방접종과 관련된 산업간호사의 업무를 살펴보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예방접종에 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 산업간호사가 사업장 내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사전 신고를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자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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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은 님에 의해 2009-01-20 17:29:14 Q&A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