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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안전보건교육 문의 2013-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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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기업 산하 연구소(전자제품)이고 본사와 분리된 사업장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에는 제조업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전자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고 개발하는 연구소 입니다. 저희 사업장이 산안법을 적용할 때 제조업으로 적용해야 하는건지 연구개발업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만약 연구개발업이라고 하면 산안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 [별표1]을 적용하여 제4호에 해당하여 제31조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급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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