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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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교육자료?
사무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비디오테잎이나 동영상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A1.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잎이 있습니다. 먼저 전화해시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십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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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도서추천
산업체에 몸과 정신을 담은지 6년정도 되어 가는데...
갈수록 참 어렵다는 생각만 드네요.ㅋ
혹시 회원 여러분중에 응급처치 관련되어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알고 계시면
적극 추천 바랍니다.
A2.
문의하신 응급처치에 관련한 서적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협회에서 개정 발간한 '개정 산업간호직무지침' 6장 통상질환관리 부분에도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간호과정에 맞추어 잘 정리되어 있답니다.
구입은 협회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연락처 : 02-716-9030
A3.
1 의료관계법규:의사,간호사, 의료기사등을 위한 편집부 대학서림(보문서원)
2 보건의료법규 편집부 정문각
3 체계적 보건의료법규 김성훈 등저 현문사
4 MOSBY'S MEDICAL.NURSING & ALLIED HEALTH DICTIONARY :
의학간호대사전 대한기초간호
자연과학회 편 현문사(유해영)
5 대한약전 : 제7개정 해설서 의약품각조 제1,2부 한국약학대학협의회 문성사
6 핵심간호용어 군자출판사
7 최신 임상간호 매뉴얼 Sigma Tau Lambda 현문사(유해영)
8 간호 진단과 계획 서울대학교병원 편 서울대학교출판부
9 간호 진단과 중재 이은옥, 서문자,김매자,김채숙, 한경자,박명숙,전명희 저 서울대학교출판부
10 표준화된 간호진단 결과 중재의 연계 최순희 외 공저 현문사(유해영)
11 가정의학 : 총론편 편집부 편 계축문화사
12 응급간호학 신명숙,신경림 등역 군자출판사
13 한국인의 평생건강관리 대한가정의학회 계축문화사
14 밸런스 테이핑 요법 어강 그린케어
15 환자 교육 자료집 대한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 한우리
16 Nursing Action English 간호실무영어1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시사영어사
17 간호실무영어2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시사영어사
18 한국의 산업보건 문옥륜 고려의학
19 종합검진 올가이드 하야시 시게키 시공사
20 간호임상생리학 최명애 등저 대한간호협회출판부
21 Textbook of emergency medicine 김세경 군자출판사
22 영한, 한영 의학사전(컬러판) 이우주 아카데미서적
23 Pocket Drugs 2006 박경선 편저 포켓메디신
24 산업의학 진료의 실제 대한산업의학회 계축문화사
25 일차 진료의를 위한 약처방 가이드 대한내과학회 한국의학원
26 치과 응급처치 김선미 고문사
27 경락학 정통침뜸교육원 정통침뜸연구소
28 운동과 건강관리 안의수 외 현문사(유해영)
29 고혈압 홈케어 03 이방헌 웅진닷컴
30 1080모르면 무서운 생활습관병 히가시 시게요시/배정숙 역 사람과 책
31 질병분류/국제질병분류 홍준현 등 수문사
32 암과 음식 명승권 등 국립암센터
33 아토피를 일으키는/예방하는 식품 류병호 예림미디어
34 요가:이론과 실제 정연옥,김정한 외 횽경
35 행복을 주는 요가 최명희 일조원
36 새로운 창상 처치 창상처치연구회 고려의학
37 쉽게 이해하는 심전도 오용석 대한의학서적
38 실전응급의학 김세경 서울의학사
39 임상영어회화 황성역 대한의학서적
40 심폐소생술과 응급심혈관치료를 위한 국제지침 2000 대한싱폐소생협회 일조각
41 새로운 응급처치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42 ER수첩 박태영 고려의학
43 대체,보완치료 대체보완치료연구회 현문사
44 검사와 간호편람 민순 청구문화사
45 심폐소생술 죽은사람도 살린다 최병일 물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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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도급업체의 근로자 관리?
A1.
안녕하세요!
아직은 서툴고 손에 일이 잘 익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께 격려를 보냅니다.
협력업체에 관련한 건강진단과 교육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 올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보건정보통신서비스(KOSHANET)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일자2001/08/13
【제 목】: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일 자】: 2001년 8월 13일
【출 처】: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사건NO】: 안정 68307-718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질 의
o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정기교육 및 건강진단은 원청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의 대부분이 협력회사 근로자에 의한 작업수행이 이루어지므로 협력회사에
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 협력회사에서 동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원청회사와 협력회사의
법적인 책임 여부
회 시
o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
전 보건에 관한 교육,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소속 사업주임
- 따라서 귀사와 같이 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수급인
이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수급인인 사업주(협력 또는 하청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건강진단 등의 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o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안정 68307-718, 2001.8.13)
안전보건정보통신서비스(KOSHANET)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일자2004/07/26
【제 목】: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분 야】: 안전보건관리체제
【구 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건번호】: 산업안전과-4691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질 의
1.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 “갑”과 하도급업체 “을”의 계약관계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2. “을”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등의 서류를 “갑”이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이
에 대한 “갑”의 법률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3. “갑”이 “을”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의무주체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이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의무 등을 지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4. “을”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발생시 “갑”의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
는 자를 말하고 대부분의 규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
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전조치 등의 이행
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 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
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
2. 건강진단,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관련 서류는 “을” 사업주가 구비·보관하면 될 것
임
3.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호구 지급 등 위험예방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유무에
관계 없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계없이 이행의무 주체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시설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
음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외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
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원도급업체)에게도 안전ㆍ보
건조치를 별도로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해서는 하
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재해발생시 구체적인 책임한계는 그 원인, 작업내
용, 작업장소 및 작업지시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691, 2004.7.26)
안전보건정보통신서비스(KOSHANET)
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
일자2006/03/23
【제 목】: 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
【분 야】: 안전보건관리체제
【구 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건번호】: 산업보건환경팀-1711
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
질 의
○ 일반 제조업체의 경우 동일 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
단,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주체는
회 시
○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업형태를 알 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가 이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즉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제조
업의 경우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
상인 사업, 제1차 금속산업과 선박 및 보트건조업은 50인 이상)는 그가 사용하는 근
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
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를 실시
(도급 이외의 단순 장소임대 등은 제외)
-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파견근
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실
시 (산업보건환경팀-1711,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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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산업전문간호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산업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과 교육, 자격요건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1.
산업전문간호사 과정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산업전문간호 석사과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야 하구요.
물론 석사과정이니까 학부는 나와야 하구요...
혹시 이미 석사과정을 마치신 분이라면 아마도 특례규정이 적용되고 있엇는데, 아마 2008년도 까지는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직 석사가 없는 분은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오랜 기간 산업간호에 종사하신 전문가이더라고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억울한 분이 많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되어있답니다.
아래 사항은 한국간호평가원에서 공지한 전문간호사 응시자격 기준이랍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 제3조, 4조, 9조에 의거
전문간호사과정 수료(졸업)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전문간호사 자격 소지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특례 대상자
전문간호사 자격의 전문분야가 신설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신설분야에 대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처음으로 응시하는 자격시험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당해 분야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신설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는 자(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
원서 접수일 이전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을 갖춘 자. 이 경우 유사한 분야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
학의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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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 간호학생인데요.
어쩌다가
간호사가 병원뿐만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근무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글을 올려요.
사실 방송국에 원래 관심이 많았는데,
간호학과로 진학하면서 잊고 지냈는데요..
보통의 기업?회사들이 보건 관리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방송국들 특히MBC는 홈페이지를 샅샅이 찾아았지만.
채용공고라던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서요..
(1) 방송국에도 산업간호사가 있나요?
(2) 있다면 어떤 식으로 채용될 수 있나요?
(3) 그리고 산업장 간호사도 병원에서 처럼 부서를 이루어서 3,4명이서 근무하나요.
아니면 보건교사처럼 혼자서 근무하나요?
A2.
간호학생이라니 여러가지 꿈과 고민이 많으시죠?
당연히 방송국에도 보건관리자인 산업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답니다.
채용공고는 아마도 특채나 공채공고로 날거구요,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시므로 채용공고가 없을거예요.
방송국으로 직접 전화하셔서 건강관리실로 연결하시면 선생님의 노하우를 많이 전수받으실 수 있을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후에 도전해보시면 방송국 뿐 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멋진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건강과 학업의 대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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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산업간호사를 하려면 적어도 임상경력이 2년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꼭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임상경력이 필요한가요?
약 200베드 정도의 작은 준종합병원 응급실 경력이 2년정도이면서
학점은행제 해서 4년 학점채우고 사회복지 2급자격증이 있고
나이가 27~28정도 된다면
산업간호사 하기에 괜찮은가요?
그 회사가 큰 회사라면 이정도로 해서 할수 있나 궁금합니다.
지금 경력을 쌓고 있는 중이고
산업간호사를 위해서 경력 쌓고 있는데 꼭 궁금합니다
A3.
산업간호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듭니다.
선생님의 경력은 산업간호사를 위해 준비하는 좋은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1192번에 답변으로 실었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간호라는 분야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주는 간호의 고유한 행위를 근로자와 산업장에서 실천하는 분야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귀함을 가지고 역동적이며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아울러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이 있으면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자격이 없더라도 기초적인 문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오피스, 한글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하실 사업장의 업종(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이 다르므로, 사전에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를 해두시는 것도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영어와 관련된 능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급여체계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장은 경제논리가 그대로 전개되는 곳이지요. 꼭 필요한 사람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물위에서는 우아한, 물 아래에서는 쉬임 없이 발짓을 하는 백조처럼 쉼없이 노력하는 정신력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장에 대하여 보건전문가는 선생님입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배경으로 조직원들과 유기체적인 관계를 이루고 은근과 끈기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몇 자 올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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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산부인과 병동에서 근무한지 3년반정도된 간호사 입니다..
예전부터 산업간호사가 되고 싶었는데요...어떻게 하면 되는지 막막해서요..
다른 시험이 있는지...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하시는지...
취업률은 어는 정도인지..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부산입니다.
A4.
산업간호에 관심이 많으시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산업간호라는 분야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주는 간호의 고유한 행위를 근로자와 산업장에서 실천하는 분야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귀함을 가지고 역동적이며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아울러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이 있으면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자격이 없더라도 기초적인 문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오피스, 한글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하실 사업장의 업종(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이 다르므로, 사전에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를 해두시는 것도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영어와 관련된 능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급여체계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장은 경제논리가 그대로 전개되는 곳이지요. 꼭 필요한 사람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물위에서는 우아한, 물 아래에서는 쉬임없이 발짓을 하는 백조처럼 쉼없이 노력하는 정신력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장에 대하여 보건전문가는 선생님입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배경으로 조직원들과 유기체적인 관계를 이루고 은근과 끈기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몇 자 올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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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산업장 간호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 요즘 이직을 고려중인 간호사입니다.
간혹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만두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던데 일이 그렇게 많이 힘든가요?
제일 걱정되는 건 행정업무입니다. 아무도 도와주거나 가르쳐 주는 사람없이 혼자 배워가면서 할걸 생각하면 제가 과연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느 기업체 이든지 하는일들은 비슷할거라 생각하는데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오버타임도 흔한 일인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 걱정되는건 근무환경입니다. 아무래도 작업장이다보니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을수도 있나해서요.
산업간호사는 임신하면 거의 3개월 휴직하시는것 같던데 더 이상은 회사 눈치가 보여 쉴수가 없나요? 임신하고 산업장에 다니는것은 태아에게 별 문제는 없을까요?
막상 이직을 생각하니 걱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도 잘 알아보고 가야지 무작정 갔다가 후회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이렇게 긴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A5.
우선 산업장의 보건관리는 매우 매력이 있습니다.
임상에서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료팀과는 달리, 산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인자와 대부분 건강한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경쟁력있는 사업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주로 보건업무를 기획, 운영, 관리하는 업무들을 수행하므로 이를 위한 사전파악을 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곳입니다.
회사의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오해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의료와 관련한 보건관리업무를 운영하므로 비전문적인 입장에서 관여하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임상환경도 병원규모나 내부운영기준에 의하여 천차만별이듯 사업장은 그 이상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서비스업...등의 사업장의 요구도가 다르던가 10,000명 이상의 규모나 500명 규모의 사업장의 업무차이라던가, 매출에 따른 기업이익분배의 차이라던가에 따라 고용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이라던가 법정휴가, 급여 등등의 차이가 대부분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의료인의 대부분이 함께 팀웍으로 근무하는 병원환경에서 간호사의 한계에 부딪히는 임상간호에 비하여 산업장의 간호사는 대부분 혼자서 업무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사업장의 요구에 맞춰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역량을 인정받는 순간부터 그 한계가 무너지는 우리 간호사의 개척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산업간호협회의 조직은 더욱 각별한 중심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뿐만 아니라 이 사회 곳곳에서 간호사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성공하고 싶은 간호사에게 꼭 도전하기를 권하고 싶은것이 산업간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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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산업 간호사가 되려면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어떤 자격을 요하는지 궁금합니다.
A6.
현재 산업간호사는 간호사이고 산업체에 근무하면 산업간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분야별 전문간호사제도에 해당되는 산업전문간호사가 배출된 상태이지만 지금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업장에는 간호사자격으로 취업된 산업간호사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간호사면허로 취업이 가능하구요, 산업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임상경력이 2년정도 이상은 되어야 좋구요, 다른 업무영역은 취업하구서 신규 보건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한답니다.
보통 산업간호사를 예전 의무실간호사로 소화제 감기약 정도 주고 응급처치 정도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런것은 일부분이고 사업장 특유의 작업환경분야 업무와 사원건강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가 많이 있답니다.
복지부의 정식 업전문간호사가 되려면 대학원 과정으로 산업전문간호사 과정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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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임상이 너무 힘들고 적성에 안 맞는것 같아서 산업장 간호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장 경력도 없이 유명하고 큰 회사로 가기는 무리겠지요.
그래서 소규모 산업장 의무실이나 스포츠센터 의무실 같은 곳에서 경력을 쌓으면, 이게 산업장 경력으로 되서 더 큰 곳으로 갈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요.
부모님께서는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 옮기긴 쉽지만 그 반대로는 어렵다고, 처음부터 큰 곳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시네요.
전 임상경력도 거의 없어서 임상경력으로 밀어 부칠 수도 없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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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초짜다 보니.. 헷갈리는 것들이 좀 생기더라구요..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ㅡ^
검진 결과 HBs Ag/Ab (-/-)일 경우
예방접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확인을 해야 하나요?
아님.. 굳이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정기건강검진시 BP 150/100으로 고혈압 유소견자이신 분이(약 3년동안 D2입니다.)
평소 사내 혈압측정시 BP 130/90으로 나오는데요..
병원을 가는게 맞나요? 아님.. 걍 생활습관, 운동등으로 조절해도 괜찮은가요?
(의사 소견서는.. 돈이 들기 때문에 함부로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ㅡㅡ;;)
A1.
미흡하지만,,,
제가 관리하는 방식이예요
유소견자 파일 누적 관리 및 상담일지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이것을 기본으로요
검진 결과 HBs Ag/Ab (-/-)일 경우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유하시고
의무 확인은 굳이 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간(Liver)과 관련된 수치가 비정상일 경우는
의무 확인을 하시고 꼭 예방접종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과로 , 스트레스로 간염, 간경변 업무재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관리측면에서 꼭 확인 절차를 하셔야 합니다.
약 3년동안 고혈압 유소견자 D2이신분은 사내 혈압측정 결과를 꾸준히 기록하시고
기록 마지막에는 고혈압과 관련된 증상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경우
병원을 가보셔야 함을 꼭 기입하시고 상담끝에도 말을 해두어야 합니다.
병원을 가라 마라 직접적 언급은 피하는 것은 좋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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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특수건강검진 결과 D1(소음성 난청)이 나왔는데, 업무 수행 적합여부에 '다' 가 나왔습니다. (조치는 '업무전환'입니다.)
이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인지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애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난청은 비가역성이라 ...
답변 부탁드립니다.
A2.
업무전환의 세부적인 경우는 진단 의사에게 다시 연락하여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고 협의하세요.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고 본인과 협의한 후 업무전환을 의뢰하세요.
그리고, 소음성난청의 경우 채용건강진단시 진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현재의 부서에서 얼마나 근무한 것인지,,,이전직장의 경우, 이전 병력의 경우, (요즘은 mp3등의 이어폰사용으로도 난청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 또 산재보험신청의 요건이 되면 산재보험 신청에 필요한 확진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보시구요...
이전병력의 경우 회사외적인 요인에서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시 회사에서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또한 현재의 부서에서 또다른 작업자가 소음성 난청이 생겨날 수 있는지 점검하시고 다시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08년 한해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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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일검.특검..후.
C.D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관례에 따르면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서 상담을 하러 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의사 소견서 끊을 때 비용은 얼마나 되며.
시행하는 검사는 무엇인가요
A3.
우리가 건강진단 하고 관리하는 것이 근로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의 관리에 제출자료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면서 관리상 필요한 근거자료로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견서는 개인의원에서는 무료로 발급해 주던데요... 진단서는 받지만...
종합병원은 무조건 받은 것 같구요. 꼭 소견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진료확인서나 진료접수증 등의 근거자료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자료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치료약속을 안지키는 근로자에게 확실하게 치료받아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편으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약속하고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군요.
소견서 발급시 시행하는 검사는 발급하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질환에 따라 검사는 하겠지요.
우리는 질환에 따라 강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적절한 치료나 식이요법, 약물치료 등을 받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정해진 룰 보다 증상이나 근로자의 경우에 따른 융통성도 필요할 것이구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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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산업간호사되지 얼마되지 않아 궁금한게 많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건강검진 실시후 유소견자 사후 관리에 대해
특별히 볍령으로 제시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지요..
(D2로 판정시 의사소견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등등.....)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A4.
유소견자 사후관리는 그 근로자에게 맞게 융통성있게 적용해야 되겠지요. 법적으로는 막연한 관리로 표현되어있지만, 근로감독관의 유질환자 관리 감독이 진행될 경우 상세한 관리내역을 감독한답니다.
질환관리와 작업근로조건에 대한 배려나 작업환경개선도 포함해야 되겠지요.
관리나 상담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구요. 건강진단 결과표 배부할 때 상담하고 관련자료 제공해 주구요.
글로 쓸려니 조금 애매 하네요. 명확하게 원칙되로 되는게 아닌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전 근로자별 자료를 일지로 가지고 있구요. 증상 개선이 애매한 일반질환의 경우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작업장 관련 c1인 경우는 작업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작업방법개선이나 보호구 착용을 확인하고, 작업방법 변경이나 작업변경까지도 관여한답니다. 무조건 변경보다 주로 근로자가 원하는 쪽으로 변화를 주도록 한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이랑 우리 직무지침에 있는 내용 첨부해 드릴게요.
송근희
*첨부자료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등)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1의2.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신설:`03.6.30)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5.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6.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가.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치료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2호의2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8.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에 한한다)
10.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장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장 질병자의 근로금지등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한다)·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7조(질병자등의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제99조제2항·제3항·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 당해 유해물질에 중독 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자,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자를 당해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당해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 되는 업무 또는 당해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8.28, 2005.10.7.>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감압증 기타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급성상기도감염·진폐·폐기종 기타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심장판막증·관상동맥경화증·고혈압증 기타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알코올중독·신경통 기타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중이염 기타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이질환
6. 관절염·류마티스 기타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비만증·바세도우씨병 기타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등에 관련된 질병
2. 유소견자 사후관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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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올 5월부로 사업장에 간호사로 들어왔는데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A1-1.
처음 산업간호는 병원업무와 다르게 막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위해
1) 산업안전보건법의 숙지
2) 전임보건관리자의 기존 업무기록을 파악
3) 건강진단실시결과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파악을 통해 사업장의 보건문제를 사정하는것 이 우선순위인것 같습니다.
참고로 산업간호협회에서 발행된 개정 산업간호직무지침(2007년) 활용하시면
좋을듯 함니다.
참고하실 자료 첨부하겠습니다.
건승을 빌면서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무국
A1-2.
상식으로 아래 답변을 숙지하시고요...
먼저 1년동안 전임 보건관리자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확인하세요.
연중 매일 하는 일도 있지요... 통상질환 관리....같은거... 건강진단에 따른 상담 같은거...유질환자 조치 같은거....
그리고 해당되는 달에 하는 것들 있지요...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절차와 조치들....
건강진단 준비, 확인, 실시, 상담 등등의 절차 ...등등
안전보건교육의 진행이나 절차...시기.. 시행 등등
또 다른 해당 회사에 따른 행정업무들... 각종 보고서, 노동부 보고자료 등등...
월간 보고서... 연간계획서.. 안전보건위원회, 타부서 지원업무, 생산라인에 대한 점검...등등
연간 개인 업무 목표 및 실적 .... 등등
매일 매일 진행하게 되는 건강관리 업무 하면서 무얼 더 추가 할 것인지 고민하세요.
이런 것들은 모두 예전 전임자가 하던 것들을 서류를 몽땅 하나하나 검토해 보세요.
이런 업무들을 원할하게 수행하자면 특히 엑셀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하구요...
회사는 경제논리가 적용되는 곳이니까 우리의 능력이 타 회사원의 능력에다가 간호사의 능력이 첨가되어 보건관리자가 되는 행정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제가 드리는 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송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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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건강관리실의 평수나 비치물건의 법정 기준이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엔 통풍이 잘되고 이용이 용이한 곳이라고 나오는데 법조항에 있으면 어디에 있나요?
A2.
건강관리실에 대해 법으로 나온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6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8조, 279조에 있으며, 뚜렷한 지침에 대해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시행규칙 제16조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지원) 사업주는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 그 밖의 필요한 용품을 비치하고 정기적인 청소·세탁 및 소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은 산업안전공단 보건관리자 신규과정 31-73 “건강관리실 운영 및 작업장 순회”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 위치
근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현장과 연결되어 있는 건물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채광이 잘 되는 곳으로 밝고 아늑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한다.
나. 면적
사업자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정해지지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적당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표준면적을 정하는 데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산업위생관리, 정문식 저> 참조
건강관리실의 넓이 = 7㎡ + 4.5㎡ × (출근인원/100)
② <국민학교시설기준령, 문교부령 제28조> 참조
- 근로자수 1500명까지 82.5㎡ (25평)
- 근로자수 1500명이사 132㎡ (40평)
다. 구조
상담실, 처치실, 요양실로 구분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칸막이를 이용하여 구분하도록 한다.
(1) 상담실
근로자와 가족의 건강문제 및 고충문제를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항상 마음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담실이 마련되어야 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고, 충분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 처치실
기능적인 면 즉, 동선과 처치의 편이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설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요양실
근무 중 몸이 불편하거나 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작업수행이 어려울때 근로자의 몸과 마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요양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외의 비품 및 설비 등은 산업안전공단 보건관리자 신규과정 31-73 “건강관리실 운영 및 작업장 순회”교재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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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산업간호사..
생각보다..어려운 직업이네요.ㅠ
아직 8개월차..ㅠ 모르는게 너무 많아..도움 요청해요..도와주세요..ㅠ
이번에 산안위 회의 때 특수검진 대상자를 넓혀 달라고 할 계획인가봐요..
저보고 대처방안을 찾으라는데..ㅠ
특수검진의 법적 허용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이런 자료가 있나요?
보통 특검을 법적 허용기준에 걸리는 사람들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 말고도..가끔 한번씩이라도 그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도 포함해 달라고 그러는데..
좋은 대처방안 있을까요?? ㅠ-ㅠ
그리고, 특검의 법적기준!! 꼭 좀 가르쳐주세요.ㅠ
자료를 찾아본다고 찾아보는데 없네요.ㅠ
부탁드릴게요~
A3.
특수검진 대상자는 소음인 경우는 노출기준이상(85db이상)일 경우에라고 적혀있지만, 유기용지나 중금속인 경우는 허용치와 상관없이 당해 물질의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으로 되어있거든요.
어쩌다가 노출되는 경우의 근로자는 특수검진 해줘도 되지만, 특수검진이 검사 항목 추가 없이 문진추가만으로 비싼 검진료를 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거의 노출이 안되고 어쩌다 작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특수검진항목의 검사를 정밀검사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저의 경우는 그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특수검진 대상이 아닐 경우 희망검사 항목이나 보건관리자의 관점에서 정밀검사 선택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의 검진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특수검진 대신 간기능검사 정밀검사나.. 혹은 심전도.. 혹은 빈혈정밀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혼자 대상자 선정추가가 애매한 경우 작업환경측정 담당자와 협의 하는 것도 한 방법이구요.
저의 경우도 대개 특수검진 대상자로 작업환경측정에서 지정한 숫자보다 많은 근로자를 특수검진 해 주고 있거든요.
검색자료는 노동부 고시로 나와있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법제처 싸이트에 노동부 고시를 찾아보세요.
이글 올린지 오래된 것 같은데, 아마 잘 찾아서 잘 해결하셧는지도 모르겠네요.
산업간호사 역할이 어려운 것 만큼 여기 의견올리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글로 쓸수없는 것도 좀 있구요.
우리 모두 모든 사람들이 산업간호사가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근로환경을 확실하게 관리해 준다는 인식이 갖게 되도록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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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저는 얼마전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회사는 의무실을 이번에 처음 만들게 되었어여 d1이 나와서 노동부나 안전공단에서 자주 점검하고 있는 요주의 회사가 된 모양입니다..참고로 얼마전까지 tce를 썼었고 그후 cs808(클린세이프)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나아진 걸로 생각하고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산간이 되면서 입사하게 됐지요.. 검진 후 사후관리나 작업환경측정 msds,보호구 관리 건강증진 근골 보건교육 등...해야 할 일이 무지 많아여..
전 산간이 적성에 안 맞은 건지 아님 일을 잘 모르겠어서 그런건지..자신이 없네요 ㅠㅠ 막막해요..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할지...도움이 넘 필요합니다..선생님~
회사 출근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컴 보다가 시간되면 집에 오고 있어여 요즘...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넘 미쳐 버린 거 같아여...사장님이 알면 까무러치겠죠...ㅎㅎ
뭘 시작해야 할지 회사에 오면 뭐부터 맘잡고 해야 할지 머리속이 넘 복잡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아무것도요..저 왜 이러죠 정말..그래서 ..그만 두려고 나가겠다고 했어여
아무 경험도 없는 제가 넘 한심하게 느껴지네요...
뭘 정리해야 할지 넘 막막해요...
도와 주세요....
그냥 후임자 오면
A4.
선생님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저역시도 산간된지 8개월 차 입니다.
MSDS먼저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작업환경 측정하실때도 MSDS를 기초로 하니까요
먼저 유기용제등 여러 쓰고 있는 거래 업체에 MSDS를 요구해두세요. 그리고 그 자료를 기초로 MSDS를 산업안전공단이나 여기 홈페이지나 찾아보세요. MSDS경우 제목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세부항목이 중요하답니다. 세부항목에 MSDS가 법적사항중 특수건강검진 인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특수건강검진을 하셔야 되구요. 작업자의 경우 계속 rotation이 되는 등 어려움이 많으 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파트장 또는 팀장과 협의하여 주로 쓰는 물질 위주로 개개인의 특수건강검진을 만드셔야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작업환경 측정은 위생기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예를 들어 대한산업보건협회등에 자문을 얻어 위의 MSDS를 기초로 작업환경측정을 하시고 작업환경측정을 기초로 해당 특수건강검진 인자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시고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기초로 유소견자 관리를 하심일 옳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부분이 많으실거예요.. 저역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적성에 맞지 않나 하루에 수십번도 더생각한답니다. 저한테 emaral@hanmail.net 메일 주시면 같이 정보 공유해요.. 힘내시구요.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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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생님 ~ 저도 이거 준비해야 합니다.. 맨땅에 해딩하는 기분이네여..
좀 도와주세여..yang696799@hanmail.net
A5.
한번도 실행해보지 않았기에 정말 암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세부 직무 영역을 먼저 정하시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Ⅰ. 사업장보건문제 사정
Ⅱ. 사업장보건문제 진단
Ⅲ. 산업보건사업 계획
Ⅳ. 산업보건사업 수행
Ⅳ. 산업보건사업 평가 및 재계획
이상과 같은 큰 영역을 정하시고 각 영역에 따라 계획, 수행, 관리 및 평가를 작성해보시면 좋은 계획표가 작성되리라 생각됩니다(개정 산업간호직무지침 제 1장 참조).
업무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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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산간 된지 벌써 2달이나 됐지만 아직 제 업무 파악이 잘 안되네여
건강검진후 사후 관리 하려면 검진결과 비정상적인 결과 즉 안좋은 결과가 나온 사람을 관리하는 거잖아여
일반검진 특수검진 배치전 검진 ..등 주기나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여
아직도 화일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었어여
질병유소견자 관리도 차근차근 해야 하는 데 ...도와 주세여.....
A6.
이제 산업간호인으로 한발 뗀 선생님들께 용기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학부에서 산업간호를 완전히 학습하고 사회에 나온 것도 아니고, 임상은 산업과 많은 차이가 있고...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때문에 벽에 부딪히게되고, 다른 부서와 달리 혼자서 근무해야되고...
처음 접하는 용어들.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유해물질, 소음관리, 중금속, 유기용제, 보호구, 안전관리, 산업위생, 인간공학...
쌓여진 서류업무들- 이런 업무들 사이에서 어떤 간호진단을 내려서 근로자를 어떻게 건강증진을 시켜야하는지?
...주위에 쌓인 업무에 위축되지 마시고 기본부터 한 걸음씩 내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선 순위를 정하세요!
내가 소속된 부서가 하는 업무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 중 내가 해야 되는 업무, 즉 보건관리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를 확인하시고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요구하는 업무의 양과 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판단하시고 융통성있게 대처하십시요.
일년동안 주기적으로 하는 업무와 수시로 하는 업무를 파악하여 정리하고, 계획적으로 오늘 해야 할 업무를 실행합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작업환경측정이 무엇인지, 특수건강진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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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얼마전부터 연구간호사로 취업했습니다
종합병원은 아니고 벤처 회사...
아직 임상실험 중이라 사무실이 따로 있고
(연구원들도 함께 있고 식약청 허가 문제 등에 따른 업무 처리를
도와 주시는 사무직 분들도 계세요)
저희는 (저까지 간호사가 둘입니다^^)
사무실에서 환자 자료 관리나 연구에 필요한 일들을 하다
병원(조그만 클리닉 같은) 에 환자가 오면
가서 sample도 하고 주사제가 만들어 지면 가서 IV도 하고
환자의 반응 등을 관찰 기록하기도 합니다
사무실이랑 병원이 따로 있는 관계로
사장님이 직장내에 의무실을 따로 만들려고 계획하는데여
(사장님은 사무실에 오면 사장님이고
클리닉 병원으로 가면 원장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실에서도 어느정도까지의 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개의 산업장에서는 산업간호사만 있고 의사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차적인 투약(po) 정도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의사가 있고(사장님 겸 원장님^^)
직원들에게 하는 처치나 투약이기 때문에
IV등을 시행해도 되는지 (영양제나 Fluid)
주사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이를테면 tarasyn이나 Mecperan등의 약들)
어차피 처방전이 나가거나 차트에 기록을 하는게 아니라 조심스럽습니다(단순 일지정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산업장에서도
그냥 처방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하나는 따로 산업 간호사를 두려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15명 남짓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직원들 아플때만 가서 처치를 시행하게 될듯 싶습니다
의무실에서 필요한 물품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설치규정이나 기타 등등에 관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간호사를 둘 고용한것은 처음부터 연구쪽 간호사와
산업쪽으로 방향을 나누려고 하셨다니 아직은 누가 연구를 맡을지 산업을 잡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업무 규정등에 관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
연구간호사이면서 건강관리실(의무실이라고 말씀하신곳) 보건관리자로 일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더 존재감있게 근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어차피 임상 연구하는 분들이면 의학적 지식이 상당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 건강관리를 잘 해주고, 병원과 사무실이 같이 있어도 보건관리자는 있어야 하니까 두가지 업무를 하는 사람이 더 확고한 위치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드네요. 제가 보건관리자로 사원들 건강관리를 잘 해 드리면 확실하게 인정받고 직장생활 할 수 있거든요. 병원도 함께 운영되고 있으면 안전보건관리 전반적인 정비를 하시면 더욱 좋구요. 병원도 50인 이상은 안전관리도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설사 그 인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안전보건 관리는 제대로 해 놓아야 하거든요. 안전보건관리규정이랑, 안전보건연간계획이랑,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를 모두 챙기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자리보장 받겠네요.
근무여건이 괜찮아보이는데.....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으면 그 원장님의 클리닉처방전이 있으면 약 구입할 수 있을테고, 의료기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주사처방전이 병원에 보관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비용은 같은 병원이니 무료로 처리하면 될테로... 그래야 문제 생길 때 확실하게 처방전 대로 처치한게 될 테니까요.
제가 아는 법적인 사항이랑 상식을 얼버무려 보았네요. 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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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저는 현재 산업체보건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유통업)
얼마 전 회사에서 일반 고객(손님)들을 상대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라고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2.
혈압과 혈당에서는 환자들 역시도 기기를 구입해서 집에서 체크하니까,
체크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당뇨나 고혈압의 질병의 진단을 내리시는 것도 아니실테고 기본 건강 관리차원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시는 거라면 가능하실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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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안녕하세요. 지금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체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자동 제세동기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모든 관공서에 제세동기 비취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중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3.
보건복지부령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에는 응급구조사의 직무로, 행정자치부령의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에는 구조대를 편성해야 할 기관이 규정되어있는데요.
소방관서나 항공구조대, 일반구조대에서 구조대가 편성되어 있어야하고, 구조대의 응급구조사가 제세동기를 쓸 있는데, 구조대가 설치되고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간호사자격만으로 가능할지는 보건복지부에 문의 하심이 어떨지....
혹시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고 계신가요?
전 심폐소생솔 이상의 응급조치는 꿈도 못꾸는데, 무지 앞서가시는 분인 것 같군요.
비상시에 필요한 응급 용품과 여러 가지 방호용품, 보호구 등이 적절한 위치에 잘 비치되어있어야 하겠더군요. 아래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보건복지부령의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행정자치부령의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을 찾아보고 참고하세요.
답변을 하기가 어렵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응급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구조사의 업무법위입니다.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 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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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부속의원은 아니고 의무실인데...의사는 매일 방문하여 진료하고 잇습니다.
기관으로 등록을 안하고 의무실 상태로 방사선사 채용하여
x-ray 설치하여 사용가능한지..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A4.
매일 의사의 진료 업무가 이루어 진다고 하니 근무처가 어떤 업종인지 궁금하군요.
우선 문의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X-RAY 설치는 의료기관에서 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설치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의료법 제 37조 관련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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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님에 의해 2009-10-06 13:41:44 Q&A에서 복사 됨] -
Q1.
1)근골질환 예방교육시 그냥 쭉 하는것이 아니라 점검시
적용되는 교육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어디서 찾아 보아야 하나요?
2)근골질환자 발생시 예방프로그램중에
물리치료실 설치와 관련한 법규나 어떤 조항 같은 것이 있나요?
A1.
근골격계 질환예방 교육시에 아래 내용을 한가지씩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하면 될 것 같으네요.
- 근골격계부담작업에서의 유해요인은 어떤것인지? 11가지 부담작업 내용.
- 작업도구와 장비 등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개선방법
- 근골격계질환의 증상과 징후 식별 및 보고방법
-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방법, 스트레칭 방법 등
물리치료실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물리치료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료기구로 구분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도 아니니까요.
전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것들만 구입하여 근로자들이 스스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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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사업장에서 근로자 허리 보호 목적으로 지급되는 허리보호대의 지급/착용기준이 있는지요?
있다면 법적근거, 지급기준 등등 알려주세요.
A2.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아래처엄 나와있거든요. 법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구요...
허리보호대는 우리가 봤을 때 지급해야 될 수준에서 지급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허리 보호대는 지급할 경우 주의 사항이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사람들이 한번 주면 항상 하고 있을려고 해서...
위험인자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계속할 경우 근육의 힘이 약해지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꼭 얘기해야 되더라구요
근육강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전 사고로 다친 경우이거나, 심각한 요통상태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 순발력을 발휘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149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
을 주지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0조(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
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151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
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
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제152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송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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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다름이 아니오라, 3년에 1회 조사하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등)이 올해 6월 30일까지 다해야 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맞죠?
그런데, 저희회사 3년전 자료를 보니 9월30일까지 하겠다는 노조와의 협의사항, 또 안전담당자는 올해 안으로만 마치면 된다고 그러고........
혼자서는 도저히 못해서 안전과 같이 할 것인데...참 저만 맘이 바쁜 것 같습니다...안전말을 듣고 같이 가면되는지요?
그리고, 두번째질문.
저희는 노조와의 문제로 매년 5~6월쯤 실시하던 특검을 9월 정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년 2회 실시하는 항목은 없어서 다행인데..(분진,오일미스트,소음,유기용제,납) 갑자기 9월로 연기해서 해도 별 문제는 없을런지요?
넘 답답해서...힘듭니다..생각해도 답도 없고 어찌 지내야 할지 막막합니다......꼭 도와주세요
A3.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200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나 사업장에서 마지막 조사 완료된 날이 2004년 6월 20일 이라면 매 3년주기 실시로 2007년 6월20일 전까지 완료 하여야 합니다.
특검주기는 항목에 따라 1년 이내 실시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로 시기가 지났을 때 감독관에 따라 묵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산재발생 등으로 인한 노동부 점검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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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우리 회사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이번 조사를 위탁하기로했었는데
6월까지 스케쥴이 다 찼다고 전화가 왔어요..
6월 25일부터는 가능하다고 하시길래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야하는데
25일부터 조사를 한다는 건 무리가 있지않냐고 했더니
30일까지 완료 못해도 그 기간 안에 조사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당황해서 관련법규를 찾아보았습니 만, 분명히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미실시 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지금이라도 다른 대행기관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조사기관이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옵니다;;
대행기관 알고 계신 분 도움 좀 주세요.
참고로 여기는 강원도 입니다.
A4.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대행기관만 자격이 있는게 아니구요, 보건관리자인 우리모두 자격이 되거든요.
작업환경측정의 경우는 대행기관이나 승인받은 기관만이 가능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 가능한 것이랍니다. 직접한번 해 보시는게 어떠세요. 대기업인 경우도 아닌 것 같은데....
대행기관에 맡기면 금액도 꽤 비쌀텐데, 직접하시고 비용절감 했다고 보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직접할 것이거든요.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만 받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심화교육을 우리 협회를 비롯해서 안전협회도 실시하고 있으니 받아도 되구요.
대행기관은 강원도라면, 경기북부쪽 대행기관에 연락하면 될 것 같은데,
경희대학교 산업의학과 02-958-8701~3 , 경기산업의학연구소 031-871-5671 이런 곳으로 연락을 해 보세요.
하지만 전 직접하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실때 다음사항 유의하시구요.
1.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실시, 신설사업장은 1년 이내실시 후 3년마다.
2. 유해요인조사후 반드시 작업환경개선계획 작성할 것. 개선 평가 확인 서류 갖추어 놓을 것. 그리고 꼭 실현가능한 개선계획을 잡으시구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작업장 사정이나 기업체사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 비용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구요.
3. 부담작업 체크리스트 조사후 해당 유해요인 조사 인원은 동일 작업공정의 10까지 2명, 초과 5명당 1명씩 조사할 것.
4. 근골격계 증상 조사표 근로자 설문도 상기 인원에 기준하여 할 것.(전사원 증상조사표 작성할 필요없음. 부담작업 해당 작업자중 동일공정당 10명당까지 2명, 초과 5명당 1명씩 설문조사할 것)
5. 부담작업 체크리스트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유해요인조사 해당사항 없음 체크리스트상에 상세하게 기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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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올해 해야하는데
2004년도에 유해요인 조사를 하셨던 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하셔서
회사내에서 대행기관에 수탁하라는 말이있었습니다
이때는 회사에서 이렇게 말해주셔서 너무 다행스러웠는데 한군데 견적을 내보니 금액이 어마어마하더군요;;
다른 곳에도 타견적서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대행기관이 좀처럼 없네요..
분노의 인터넷 검색질에도 나오는 곳이 없으니;;;
혹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행기관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산업보건협회는 빼구요~)
A5.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이 공지사항에 공지되어있습니다. 교육받아서 직접 실시하셔도 될 것입니다.
유해요인조사는 회사마다 좀 다르고 노동부 감독관도 감사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더라구요.
저희 회사는 저혼자 했구요. 감독관 감사에서도 별 지적사항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다르게 특히 노조있는 경우에는 굉장한 금액으로 유해요인 조사를 하더라구요.
사실 유해요인조사후 근골격계 예방대책을 잘 세워서 실천을 해야 하는게 문제인데 실제 보건관리자가 실시할 수 있는게 중요하잖아요. 물리적인 예방대책을 회사 지원을 받아서 수정해야 할 테지만 대개는 우리 보건관리자가 시행하는 예방대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근무하시는 곳이 대기업이면 저처럼 접근을 하기가 나쁠테구요.
보건관리자가 완벽하게 서류 갖춰놓으면 별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교육 받아서 직접해 보세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 : 송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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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방법?
A6.
아마도 대부분 현장에서 실제로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이
한마디로 어떻게 진행하세요 ... 라고 설명드리기엔 복잡한 부분이기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과정 교육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선은 개념이 서 있으셔야...)
다음엔 현장에 접목을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근무하시는 현장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달은 작정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공정을 자세히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빠짐없이 유해요인을 LAY -OUT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ㅎㅎㅎ)
공정을 충분히 이해 하셨다면
다음은 근골 유해요인 조사표를 적용하여 근로자들로 부터 조사표를 받으시고
조사표를 입력 분석하여 유해요인이 있는 공정들을 조사하고 정량화 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다음은 대책수립 , 예방프로그램의 운영 이런 수순입니다
벌써 3년이 지난 내년이면 유해요인조사를 새로 실시하는 해인가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아마도 협회차원에서 근골유해요인 조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육을 받으시면 훨 수월하실 것입니다
송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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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보건대행을 하고 있는 간호사 인데요. 산업안전관리공단-교육원에서 받은 직무 교육이 간호사 보수교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1-1.
네 인정됩니다.. 교육시간만 법정직무교육시간만큼 이수하시면 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 역시 인정됩니다./조은정
A1-2.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으로 인정되지만, 의료인 의무교육 인정이 되지않을 것입니다.
협회 교육은 두가지 모두 인정받도록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송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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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안녕하세요? 보건관리자 법적 이수 교육 시간이 24시간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해주시는 보수교육은 이틀이자나여? 다 해야 16시간정도 인데.
그외 교육 시간은 어떻게 이수해야 하는건지?
협회 보수교육으로 24시간 이수한걸로 해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2.
보건관리자 법적보수교육은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에서 의무조항에서 제외된 상태인데...
2008년 1월 법령 일부개정으로 24시간의 보수교육, 신규는 신규교육 34시간이 몸땅 2009년1월1일 살아날 것 같네요.
교육이수는 여기 산업간호협회에서 년간 시행하고 있으니 스케줄 보시고 참석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의료인 보수교육은 항상 살아있으니까 기본으로 2009년이 안되더라도 받으셔야 하구요.
인터엠 송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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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보수교육 서류 작성 중인데요...
고용보험 관리번호는 어떤 걸 적는 건가요?
건강보험증에 있는 번호를 적으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3.
건강보험증에 있는 번호는 아닙니다.
고용보험 관리번호는 회사에 한 개 만 고유로 부여됩니다.
4대보험 담당하시는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 실겁니다./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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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직무교육이 36시간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법정교육이 아니라고 하고 누구는 법정교육이라고 하고... 헷갈리네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산업안전 보건법에는 신규36시간 이상. 보수는 2년 마다 24시간 이상이라고 하던데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여쭤보니 직무교육 하나만 들으면 됀다고 하던데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A4.
산업간호사는 의료인 면허를 위한 보수교육과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법정직무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의 보건관리자의 법정직무교육의 의무도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이 불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건관리자 직무를 위하여 꼭 선택하여야 하기에 고용주의 법적의무를 최소화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하여 산업안전공단에서의 [보건관리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산업간호협회의 보수교육시에도 보건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한 교육으로 노동부 등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업간호협회의 보수교육은 의료인 면허보수교육과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등이 함께 충족되므로, 산업간호사에게 꼭 권고하는 교육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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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보건관리자로 일한지 딱 한 달 되었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던데... 신규로 받는건지..
암것도 몰라서요. 제가 첨이라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구요.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보수교육 갈켜주세요.
그리고 이런 홈피가 있는지 모르고 여러번 헤맸습니다. 넘 넘 반갑구 좋네요.
저희회사는 호텔 용역업체로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나 미화관리나 경비보안 쪽으로...
전 의무실이 없이 사무실에 있는데요. 제가 해야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근로자들에게 한달에 2
시간씩 보수교육을 한다던지... 신입교육을 8시간 해야한다던지.. 이런거 밖에 모르겠네요.
보건증 받구.. 직장건강검진 하구.. 비상약 비치하구..
혹시 감사가 나오면 어떤쪽으로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징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무섭네요.. 그리고 보수는 대략 얼마정도 받는지요??
너무 막막하네요. 제발 갈켜주세요.
A5.
우선 보건관리자로 선임되신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처음 산업간호사가 되면 직무와 회사의 규정 등을 이해하여야 업무계획 및 예산 등을 편성하여
법적/회사여건에 필요한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의 법정직무교육 등은 기업규제완화 이후 현재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업무수행에 꼭 필요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어도 선택하게 되기에 완화조치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산업간호협회에서 신규산업간호사를 위한 보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바
올해는 4월 12, 13일 계획되었던 교육이 수강인원 미달로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대신, 직무와 관련한 '개정 산업간호직무지침'의 서적참고를 통하여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협회에 연락하여 구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지사항'의 지부별 보수교육일정을 참고하시어 해당지부에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신청하시면
보건관리자이신 산업간호사분들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유익한 과정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 번 산업간호사로 오신 것을 환영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간호사로 우뚝 서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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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워터파크 의무실 간호사도 산업간호사인가요?
대한간호협회 이외에도 산업간호협회에 가입을 해야하는 건가요?
A6.
산업간호협회는 사업장에서 보건 업무를 하고 계신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도 사업장에 계시니 산업간호사 이십니다.
대한간호협회에 가입하셨다고 해서 산업간호협회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따로 저희 협회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산업간호협회에서는 사업장에 유용하게 쓰일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년에 4회 정기간행물(협회지)도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산업간호협회 보수교육을 들으시면 대한간호협회에 보수교육 인정 신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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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원을 등록 후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늘 로그인을 하려 하니 잘 안되는 군요..
그래서 다시 가입을 했습니다...
비밀번호 오류가 3회이상 되면 정보가 사라지는건지...
제 메일로 답변 바랍니다.
A7.
비밀번호 오류시 정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요청하시면 관리자가 삭제시켜드려야 만 사라집니다.
아마 일시적인 오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언제나 좋은 정보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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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전 대학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관리자 입니다.
이곳으로 직장을 옮긴지는 1년되었습니다.
이곳은 의사진료는 없고 중,고등학교의 보건실 같은 수준으로 저혼자 근무하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산업간호협회에 소속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간호협회 소속으로 협회비를 내고있는데 여기도 가입하게되면 이중으로 가입하는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만일 이곳에 가입을 하고 대한간호협회비를 안내면 불이익을 받는점이 있나요?
또하나, 산업보건관리 교육이 4월에 있던데 저도 들었을때 많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어떤 교육인지 알고싶어요.
보수교육도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걸 듣고싶은데 어떤 걸 들어야할지도 모르곘고..
지난 1년은 대충 업무 익히고 적응하는데 보냈었는데 점점 뭔가 나아져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두서없이 올렸는데 답변 부탁드릴께요.
A8.
안녕하세요? 산업간호협회 오신것 환영합니다.
대학보건진료소도 사업장 건강관리실 기준으로 근무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들이 보건진료소라고 운영하고 있던데, 산업안전공단에서 안전보건관리대상 사업장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학생들은 학교보건실 처럼 될테고, 직원이나 교수진들은 사업장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니까요. 건강진단이나 실험실 작업환경, 특수건강진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산업간호분야로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 교육도 받고 회원가입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우리의 의료인 면허증의 기본이니까 대한간호협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곳이고, 대한간호협회에 가입이 안되면 의료인 의무보수교육 수료증이 안나온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산업간호협회에 가입하는 것이랍니다.
여기 협회에서 실무지침 책자를 출간했으니까, 구입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이구요.
의료인 보수교육을 산업간호로 여기 협회에서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 같은 동지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것 부터가 출발점이고, 좋은 인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항상행복하세요.
송근희 031-860-7095 guunee@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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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회원가입하면 무조건 입회비를 내야 되는 겁니까?
정회원과 일반회원의 차이는 뭐죠?
A9.
사이트 가입만 하면 일반회원이겠지만 회비를 내시면 정회원이 되어서 각종 비공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교육이나 세미나 참석시 참가비의 감면이 있구요.
각 시도별 지부에 소속되어 월례업무교육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산업간호사들간의 정보교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협회 사무국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연락하시면 회비 고지서 받아 가입할 수 있고 송금하면 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회비를 내시고 회원가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관리자로 근무하는 경우 회사업무관련 협회비로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요.
답변 :송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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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건강진단 미실시시 과태료 관련규정?
A1.
안녕하세요!
정기 건강검진 시 꼭 몇 분은 온갖 이유를 대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럴때 우리 보건관리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첫번째 원칙은, 최상의 건강증진을 위해 개별 근로자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보건관리자의 초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법적인 근거를 물으셨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동법 시행령 제 48조, 동법 시행규칙 제 98조, 제 98조의 2에 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적절히 법적인 부분도 설명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업무에 건승하십시요!!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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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산업간호사..
생각보다..어려운 직업이네요.ㅠ
아직 8개월차..ㅠ 모르는게 너무 많아..도움 요청해요..도와주세요..ㅠ
이번에 산안위 회의때 특수검진 대상자를 넓혀 달라고 할 계획인가봐요..
저보고 대처방안을 찾으라는데..ㅠ
특수검진의 법적 허용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이런 자료가 있나요?
보통 특검을 법적 허용기준에 걸리는 사람들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 말고도..가끔 한번씩이라도 그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도 포함해 달라고 그러는데..
좋은 대처방안 있을까요?? ㅠ-ㅠ
그리고, 특검의 법적기준!! 꼭 좀 가르쳐주세요.ㅠ
자료를 찾아본다고 찾아보는데 없네요.ㅠ-ㅠ
A2.
안녕하세요?
특수검진 대상자는 소음인 경우는 노출기준이상(85db이상)일 경우에라고 적혀있지만, 유기용지나 중금속인 경우는 허용치와 상관없이 당해 물질의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으로 되어있거든요.
어쩌다가 노출되는 경우의 근로자는 특수검진 해줘도 되지만, 특수검진이 검사 항목 추가 없이 문진추가만으로 비싼 검진료를 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거의 노출이 안되고 어쩌다 작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특수검진항목의 검사를 정밀검사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저의 경우는 그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특수검진 대상이 아닐 경우 희망검사 항목이나 보건관리자의 관점에서 정밀검사 선택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의 검진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특수검진 대신 간기능검사 정밀검사나.. 혹은 심전도.. 혹은 빈혈정밀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혼자 대상자 선정추가가 애매한 경우 작업환경측정 담당자와 협의 하는 것도 한 방법이구요.
저의 경우도 대개 특수검진 대상자로 작업환경측정에서 지정한 숫자보다 많은 근로자를 특수검진 해 주고 있거든요.
검색자료는 노동부 고시로 나와있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법제처 싸이트에 노동부 고시를 찾아보세요.
이글 올린지 오래된 것 같은데, 아마 잘 찾아서 잘 해결하셧는지도 모르겠네요.
산업간호사 역할이 어려운 것 만큼 여기 의견올리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글로 쓸수없는 것도 좀 있구요.
우리 모두 모든 사람들이 산업간호사가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근로환경을 확실하게 관리해 준다는 인식이 갖게 되도록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처럼요.....
저도 얼마전에 임상에서 일하는 조금은 친한 어떤 분이 산업간호사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통에 열받아 한참 논쟁을 하였는데,,, 그 후 힘이 빠지더라구요.
힘네세요. 화이팅......아자! 아자!
송근희
Q3. 1-bromopropane 물질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
A3.
1-브로모프로페인은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입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100조제5항관련)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108)에 포함되는 물질입니다.
참고자료로 MSDS를 첨부합니다.
업무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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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정기검진 후 부서이동으로 인한 배치전 검진 관련?
A4-1.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주기와 관련한 2006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내용입니다.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⑥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
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9.8.28, 개정 2005.10.7., 2006.09.25.>
1.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
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
진단개인표” 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 및 선택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
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
즉, 배치부서의 유해인자가 전년도 특수건강진단 항목과 상이한 경우 선생님의 사업장 대상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정기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무국
A4-2. 이전 답변이 좀 잘못되었네요.
배치전 검사후 다음 검진까지, 혹은 작업공정 변경후 배치전 검진은 저희 회사가 지방이라 법 적용을 엄격하게 못하고 한 두달씩 모아서 할수 밖에 없더라구요.
채용검진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배치전은 정말 어려워요.
검진기관이 채용검진기관하고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법 적용을 정확히 못한다고 하기가 나쁘긴 하지만 어쩔수 없더라구요.
저희 회사 특수검진 항목이 특별한 내용이 거의 없어서 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만일 검진항목이 1-2 개월 모아서 했을 때 문제가 생길 항목이라면 채용검진시, 혹은 작업변경시 배치전 특수검진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되겠지요.
참고로 저희는 주로 특수검진이 IPA, 주석 항목이라 특별한게 없어요.
소음 특수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요
송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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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건강진단결과 보고 관련사항?
A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등)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건강진단 이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일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또는 그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28)
②생략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거나 배치전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보고시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1.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경우
2. 법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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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특수검진대상물질 선전에 관하여?
A6.
특수검진 항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해물질은 모두 검사해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작업공정상 사용물질이 아닌 MSDS 만 있는 물질도 있더라구요.
예를들어 세제류도 MSDS가 있던데요. 그건 특수검진 안하잖아요.
무슨 물질을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니까 뭐라고 도움을 드릴 수 없으나, 여기 기록하기 나쁘면 작업환경측정기사하고 의논을 하십시요.
기본적으로 작업환경측정시 특수검진 인원이랑 주 유해요인을 협의해야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작업환경측정팀보다 제가 더 많이 신청할 수도 있구요,(예를들면, 소음이 90db이하 작업장이더라도 소음특수검진 해 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term도 조정할 수 있구요. 더 많이 해 주는건 문제 안되니까요.)
보건관리자로서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유해항목 중 추가할 것이 없는지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밖에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가장 확실한 것은 작업환경 측정 팀이랑 협의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송근희031-860-7090 guunee@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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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산업간호사..
생각보다..어려운 직업이네요.ㅠ
아직 8개월차..ㅠ 모르는게 너무 많아..도움 요청해요..도와주세요..ㅠ
이번에 산안위 회의때 특수검진 대상자를 넓혀 달라고 할 계획인가봐요..
저보고 대처방안을 찾으라는데..ㅠ
특수검진의 법적 허용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이런 자료가 있나요?
보통 특검을 법적 허용기준에 걸리는 사람들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 말고도..가끔 한번씩이라도 그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도 포함해 달라고 그러는데..
좋은 대처방안 있을까요?? ㅠ-ㅠ
그리고, 특검의 법적기준!! 꼭 좀 가르쳐주세요.ㅠ
자료를 찾아본다고 찾아보는데 없네요.ㅠ-ㅠ
A7.
특수검진 대상자는 소음인 경우는 노출기준이상(85db이상)일 경우에라고 적혀있지만, 유기용지나 중금속인 경우는 허용치와 상관없이 당해 물질의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으로 되어있거든요.
어쩌다가 노출되는 경우의 근로자는 특수검진 해줘도 되지만, 특수검진이 검사 항목 추가 없이 문진추가만으로 비싼 검진료를 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거의 노출이 안되고 어쩌다 작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특수검진항목의 검사를 정밀검사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저의 경우는 그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특수검진 대상이 아닐 경우 희망검사 항목이나 보건관리자의 관점에서 정밀검사 선택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의 검진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특수검진 대신 간기능검사 정밀검사나.. 혹은 심전도.. 혹은 빈혈정밀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혼자 대상자 선정추가가 애매한 경우 작업환경측정 담당자와 협의 하는 것도 한 방법이구요.
저의 경우도 대개 특수검진 대상자로 작업환경측정에서 지정한 숫자보다 많은 근로자를 특수검진 해 주고 있거든요.
검색자료는 노동부 고시로 나와있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법제처 싸이트에 노동부 고시를 찾아보세요.
이글 올린지 오래된 것 같은데, 아마 잘 찾아서 잘 해결하셧는지도 모르겠네요.
산업간호사 역할이 어려운 것 만큼 여기 의견올리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글로 쓸 수 없는 것도 좀 있구요.
우리 모두 모든 사람들이 산업간호사가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근로환경을 확실하게 관리해 준다는 인식이 갖게 되도록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처럼요.....
저도 얼마전에 임상에서 일하는 조금은 친한 어떤 분이 산업간호사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통에 열받아 한참 논쟁을 하였는데,,, 그 후 힘이 빠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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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에 의무실을 새로 오픈하게 되어 처음부터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기준이나, 응급시 대응체계도를 가지고 계신분 정보공유하면 안될까요?
제 메일은 s79yj@paran.com
꼬옥~ 부탁드립니다.*^^*
A1.
요즘 Q&A 난에 유난히 산업안전보건 관리기준 규정 ...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웬만한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규정집이 있고 규정안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있지요
하지만 사업장별 특이 사항이 있고 해서 외부로 유출하거나 하는일은 좀 꺼리기도 합니다
어떤 기업은 종이한장도 외부도 못나가게 ㅎㅎㅎ
여튼 보내드릴 수 있을 만큼만 멜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어떤 분이신지 근무하시는 사업장은 어디인지 ...
남겨주시면 궁금한 마음이 좀 덜 할 것 같은데
날씨가 이제 추워질 것 같습니다
모두들 감기조심 하세요
서울우유 송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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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산업보건업무추진계획과 월별계획표 작성방법?
A2.
연간 계획은 비슷할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쓰는 것 올리겠습니다.
연간계획에 따라 월별 업무 계획하고 업무수행 하시면....
또 한가지, 2007년 6월 까지 근골 유해요인조사하시고서 경영주 결재 안받아놓으신분은 꼭 결재 받아놓으세요. 혼자만 서류 작업하신분 계시더라구요.
첨부화일의 보건부분만 참고로 하세요
인터엠 송근희
Q3.
사업장에서 보건관라자 부재 시 일반인이 일반의약품 (타이레놀, 훼스탈, 겔포스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3.
보건관리자인 간호사도 일반의약품 그냥 주는 것만 하잖아여.
조제는 우리도 일반인도 안되구요.
일반의약품은 일반인도 약국가서 다 사서 먹잖아요.
그래서 전 보건관리자인 간호사 부재시에 우리팀 직원에게 일반의약품 주게 한답니다.
문제될 것 없는 것 같은데요. 약에 관한 한 우리도 조제권한은 없으니까요
인터엠 송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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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제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데 저희 의무실에는 전임자들이
감기증상에 직원들의 증상대로 해열진통제와 콧물약, 진해거담제 위장보호제 등..(모두 일반의약품이구요)
많게는 4-5개정도의 약을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주듯이 포장하여 하루분씩 주었더군요.
산업장이 의약분업에서 예외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 조제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감기약은 상병악화 방지를 위한 투약으로 보고 투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과연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주는 것도 괜찮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떤식으로 감기약을 주어야 하는건지..꼭 부탁드려요
A4.
예전에 의약분업 문제가 한창 거론될 때 이런 문제 서로 많이 얘기했던 것 같군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하시는 것은 임의 조제라고 보여지네요.
약국에서 파는 것 처럼 우리도 약품을 제공하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일반의약품 해열진통제 따로 주고, 콧물약 따로 주고 복용방법 설명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포장을 조제로 하지 말고 따로따로 주어야 하겠지요.
해열진통제랑 콧물감기 정도야 파는 약 그냥 주면 되겠지만, 기관지염으로 진행이 의심되면 의사진료를 받도록 안내를 해야 되겠지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약사도 의사도 아니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지요.
인터엠 송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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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올해는 진짜 진짜 덥네요. 헉헉
고생 많으시지요!!
저희는 현장이 40도가 넘어가네요.
식염포도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택도 없는 것 같아
근로자에게 영양제도 같이 지급했으면 하는데
혹시 더워서 땀 많이 흘리는 작업에 도움되는 영양제(먹는) 있을까요??
A5.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약물과 관련된 인터넷 싸이트 알려드립니다.
www.i-medic.co.kr
www.emed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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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산업간호사의 의료 행위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건 알겠지만 구체적인 약관이 있을가요?
저는 청소년 수련원과 사계절 썰매장.수영장을 감독합니다..
근데 청소년 수련원인 경우 초,중,고 ,대학 ,일반인까지 다양하게 수련생활을 하러 옵니다
대부분 찰과상,창상,자상등의 외상으로 소독과 드레싱을 위주로 하고 더 큰상황은 병원으로 후송하지만
복통.두통.눈이물질감,감기...등등 내과적 증상을 호소합니다...아이들 특성상 감기인지 머리가아픈지 증상호소가 애매합니다
모두 병원으로 후송해서 치료받으면 쉽겠지만 예산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멀리서 온 학생들이라 부모님께서 바로 올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아이들에게 일반적인 감기약.두통제처방이 애매합니다...의사의 진단이 아닌데 제가 감기라고 확정지을수 없는 것아닙니까??
전 개인적으로 약투약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어린아이들이라 부작용은 걷잡을수없다고 또 저의 면허이외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참 곤란합니다..
여기 비치된 약품은 감기.진통제(생리.두퉁...)멀미약(보나린).정로환.알러지성 피부연고,안과약(항생제제)...등등이 있는데요..영역을 넘어서는 내과적간호는 쫌.....
더더욱이 전 소아과 경력이 없습니다...소화기 내과 경력이라서요..
제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하실거 같습니다..
근무한지 2주차가 되는지라 병원생활과 많이 달라 고민스럽기만 합니다
A6.
산업간호사의 의료행위의 기준은 저의 경우을 말씀드리고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하는 건 쉽지만 실제 적용하기는 정말 애매할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의 기준은 일반의약품 투여로 증상호전, 악화방지, 그리고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수준의 판단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우리 누구나 집에서 약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의학적 판단하에 누구에게나 판매되는 것이니까요. 구체적인 진료지침은 불법의료행위를 안하는 것이겠지요.
수련원인 경우 어린 학생들인 경우가 많아서 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반의약품 투여도 못하면 우리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의약품 해열제로 감기로 인한 열을 떨어트리는 것은 필수적인 간호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기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더라도 의사의 처방 및 진료행위는 해열제라도 전문의약품 쓸 것이고 필요하면 항생제, 주사제 쓸테지요.
우리는 아이스 백 해주고, 일반의약품 해열제 주고, 경기를 할 정도로 열이 심할 경우에는 수련원임에도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는게 우리 일일 것입니다.
어떤 증상이든, 증상치료가 먼저 응급처치 되고, 그 다음 병원으로 후송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얼마나 지켜볼 것인지, 간호사인 내가 지켜봐야 하는지, 보호자에게 맡겨도 되는지 판단해야 하고 등등 우리 산업간호사는 갖가지 판단을 잘해야 명 간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에는 내가 측정한 체온, 혈압, 소변검사 등 내가 실시할 수 있는 검사들과 신체사정을 포함시켜야 할 테고, 그 후 증상호전에는 간호사인 내가 할 수 있는 물리요법과 일반의약품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응급인줄 모르고 데리고 있는 다면 큰일이지요. 골절인줄 모르고 외상치료만 한다든지... 정로환으로 해결될 설사인지 장염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심각한 설사 증세인지 구분이 잘 안되는 위험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이 갈 경우에는 후송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과적인, 혹은 외과적인 임상경험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아이들 감기증세나 두통 등은 어려움이 있지만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후송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간호사를 채용한 것은 그러한 판단이 일반인과 다른 간호사라는 의료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채용한 것이니까요. 기본 감기는 증상치료이잖아요. 기관지염이 되었다는 판단이 서면 우리가 치료할 사항이 아니구요. 그러한 정도의 구분은 우리의 능력이구요.
일반 응급처치에 대해 한없이 공부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리고 약품 설명서마다 열심히 읽어보셔서 유의사항 유념하시구요.
선생님의 경력을 누가 채워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 소아과근무하는 친구를 자문역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구요, 주변에서 급하게 필요할 때 자문 역할을 할 인적자원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정말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몇자 적어드립니다. 참고하세요/송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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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사업장내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주1회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할 경우
의약품의 조제 및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전에..의료시설이용이 어려운 오지의 경우에만 의사방문시 조제가 가능하단 얘기를 들은것 같은데...
정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있으면 법률적 근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A7.
사업장내 의사가 방문하는 경우 상담은 할 수 있으나 보건관리자는 전문의약품을 살 수 없으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약사법 제21조제6항 및 같은법 제21조제5항제7호에 의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 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4-44호, 2004.7.16)이 규정에 따르면 오지나 행정구역등의 문제로 예외지역이 있으나 사업장은 오지 지역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자격이 없구요.
융통성을 발휘하자면, 회사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방문해 주시는 의사의 소속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만들어 그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전문의약품 구매는 약사법을 어기는 것이거든요./송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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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건강관리실 비치 약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책을 찾아봐도 명확하게 쓰여있는 문구가 없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법적기준에 근거하여 보건관리자가 지급할 수 있는 약품의 범위, 구급의료함에 비치할 수 있는 약품목록등
2. 야간 (보건관리자가 없는 경우) 구급의료함에 감기약을 비치하여 직원들이 필요 시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3. 건강관리실에 비치하는 구급약품의 종류 등
A8.
건강관리실에 처음 근무하시는 선생님 이신가요?
많이 답답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실에서 무슨 무슨 약을 써도 된다 이런 문구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의사가 함께 근무하는 형태의 건강관리실 이라면 어짜피 의사의 처방에 의한 투약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산업간호사 혼자서 근무하는 건강관리실에서의 투약은 사실 맘 편하게 투약을 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우선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약의 범위에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통상 보건진료원이 사용하는 범위에서의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건강관리실에서 많은 종류의 약을 다루고 또 근로자들에게 약을 주고 하는일의 업무를 행하다보면 자연 건강관리실=약타먹는 곳 이런 인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즈에는 한 블럭에 서너곳의 약국이 있고 병원도 가깝고,
아주 적은 개인부담으로 병원을 드나들 수 있는 여건입니다
굳이 건강관리실에서 전문가도 아닌 우리들이 많은 약을 비치하고 그 약에 치어
정말 중요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 등에는 엄두를 내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자연 단 한나절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큰일 나는 것이고 그러니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월례교육에 참석하시는 일도 눈치가 보여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선생님들께 투약으로 부터 자유로워 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