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센터교육비 환불 요청
- 통장사본의 예금주명은 교육생이름 or 사업장명만 가능합니다. 이외의 이름으로 환불받아야 될 경우 비고에 사유를 적어주시기바랍니다.
- 환불은 약2주소요예정
- 교육시작일 4일 전부터 교육 시작 전일 정오까지 취소 신청 시 50% 환불 (이후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