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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벽한 새내기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저희 본사에 층마다 구급함을 설치 후 그 안에 일반의약품을 넣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해서요...일반의약품이 풀렸기 때문에 상비약 수준으로 비치해도 될거 같은데..법적으로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