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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6-08-16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대행기관만 자격이 있는게 아니구요, 보건관리자인 우리모두 자격이 되거든요.

작업환경측정의 경우는 대행기관이나 승인받은 기관만이 가능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 가능한 것이랍니다. 직접한번 해 보시는게 어떠세요. 대기업인 경우도 아닌 것 같은데....

대행기관에 맡기면 금액도 꽤 비쌀텐데, 직접하시고 비용절감 했다고 보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직접할 것이거든요.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만 받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심화교육을 우리 협회를 비롯해서 안전협회도 실시하고 있으니 받아도 되구요.

대행기관은 강원도라면,  경기북부쪽 대행기관에 연락하면 될 것 같은데,

경희대학교 산업의학과 02-958-8701~3 ,  경기산업의학연구소 031-871-5671  이런 곳으로 연락을 해 보세요.

하지만 전 직접하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실때 다음사항 유의하시구요.

 1.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실시,  신설사업장은 1년 이내실시 후 3년마다.

2. 유해요인조사후 반드시 작업환경개선계획 작성할 것. 개선 평가 확인 서류 갖추어 놓을 것. 그리고 꼭 실현가능한 개선계획을 잡으시구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작업장 사정이나 기업체사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 비용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구요.

3. 부담작업 체크리스트 조사후 해당 유해요인 조사 인원은  동일 작업공정의 10까지 2명,  초과 5명당 1명씩 조사할 것.

4. 근골격계 증상 조사표 근로자 설문도 상기 인원에 기준하여 할 것.(전사원 증상조사표 작성할 필요없음. 부담작업 해당 작업자중 동일공정당 10명당까지 2명,  초과 5명당 1명씩 설문조사할 것)

5. 부담작업 체크리스트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유해요인조사 해당사항 없음 체크리스트상에 상세하게 기록할  것.

 

 

3번에서 유해요인 조사 인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공단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지침을 보면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임의로 정한 것 인지 법,공단에 있는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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