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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문의 부탁드립니다. 2017-04-17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사업주는 제9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6.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

 

[전문개정 2009.8.7.]

 

예를들어 봅니다.
 
위와 관련된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정보수집 법위가 종합검진이나 회사의 의료비 지원 내역을 파악해야 하는데
행정자치부에 문의 하라는 노동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일특처럼 받아도 되는것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해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따로 따로 해석인지라


한국산업간호협회에서 문의 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