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이버홍보실공지사항

교육비 영수관련입니다. 2005-04-20

교육에 대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비 영수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수납은 영수증 또는 계산서 중 하나 만 발급해 드립니다.

 

  •  영수증 발급은 수납 확인 만 되면 언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계산서를 요청하시는 경우, 

-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02-364-9032)로 미리 보내주셔야 발급이 가

   능합니다.

          - 단, 교육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신 수강자의

             경우 보내주시지 않아도 되오니 기록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