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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 관련 법적 규정 2005-10-19

예방접종업무 관련 법적 규정



   안녕하세요?

   산업간호사회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독감백신의 유통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예방접종업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염려하시는 보건관리자 선생님들을 위해 예방접종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방접종과 관련된 법적 규정>>>


○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 등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지역보건법’ 제18조).


○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되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의 자문을 받아 실시해야 합니다(‘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3조 제1항).


○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시기,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3조 제2항).


○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접종내역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 제3항). 


○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 제5항).


○ 보건의료기관은 백신 구입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제조 연월일, 제조회사, 제공자(공급회사 또는 국가기관), 제품(lot)번호, 유효기간, 구입량 및 재고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접종 전까지 백신의 역가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적절한 용기와 방법을 사용하여 백신을 운반‧보관해야 합니다(‘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 제6항).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이 실시하거나, 보건의료기관의 자문을 받아  실시하고

   - 예방접종 시 관할보건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 의료인이 예방접종을 하되 그 기록을 보존하고

   - 백신 구입 시 유효기간, 제조회사, 제품번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한편 예방접종과 관련된 산업간호사의 업무를 살펴보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예방접종에 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 산업간호사가 사업장 내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사전 신고를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자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에 대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시기 및 방법’에 관한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