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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문간호사의 실무경력에 해당하는 실무 분야 2006-04-20

안녕하세요. 사무국입니다.

전문간호사과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69호)

 별표1 실무경력자에 해당하는 전문간호사 종별 실무분야

<산업>

 - 사업장 의무실·건강관리실 또는 부속의료기관

- 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산업보건업무

- 노동부 또는 산업보건관련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건강연구소, 산업간호사회)의 산업보건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