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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6-04-27

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6. 4. 26 - 5. 16
ㅇ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과징금 부과기준 및 절차 신설
-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협의체로 일원화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종류 확대 및 규정수량 조정
- 공정안전보고서를 준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ㅇ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중대재해발생보고 기한 단축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대행지역 제한 폐지
- 건설업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범위 조정
- 정기교육시간 조정
- 건설업체 산재발생율 산정기준 조정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확대
- 화학물질 분류기준 및 표지 변경
ㅇ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침, 전화 503-9744, 팩스 503-4490

첨부자료 : 1. 입법예고 공고(시행규칙)
              2. 입법예고 공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