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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2006-03-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입니다.
시행일은 2006년 9월 24일부터입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시행령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차별로 확대합니다.)
법률 개정취지는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