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이버홍보실공지사항
산업전문간호사 취득을 위한 단 한번의 기회입니다! 2006-05-15 | ||
---|---|---|
【산업전문간호사】자격시험을 위한 산업전문교육 실시
1.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3항) ○ 해당분야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3년 이상 실무 경력자로서 간호학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
○ 2003. 10. 1 시행 이전에 간호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 과정에 있는 자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으로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재직한 경력 이 있는 자로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 해당전공 분 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 2. 산업전문교육과정 ○ 상기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교육에 참여하셔 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교육일정 : 2006년 6월 16일(금) ~ 18일(일), 2006년 6월 19일(월) ~21일(수) ※같은 과정을 두 번 반복하오니, 일정에 맞추어 선택 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 교육신청서는 산업간호사회 신청서양식에서 down받으십시오.
○ 연락처 02-364-9030~1 / FAX 02-364-9032 / ona@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