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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2006-07-10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안 최종"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자료실 법령모음에 법령 자료 370번에 개재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새로 제정된 규칙의 주요내용에는 특례시험과 관련된 사항, 산업전문간호사 실무분야 추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례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험을 이번에 한 번만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내에 1회 응시가 가능하도록 변경됨.

 

2) 실무경력 산정기준일은 응시원서접수일을 기준으로 함.(시험실시일이 아님)

 

3) 산업전문간호사과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석사과정에 입학하였던 사람이 특례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최초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가능함.

 

4) 산업간호 실무분야에 산재의료관리원,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됨.


실무분야 확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는 간호사, 산재의료관리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모두 특례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시험준비를 위해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카페 주소는 http://cafe.daum.net/osrn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