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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4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위한 특례자 및 외국전문간호사자격자 응시자격 심사 공고 2007-05-17
 

『2007년도 제4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위한 특례자 및 외국전문간호사자격자 응시자격 심사』를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 응시분야

 

감염관리, 노인, 산업, 응급, 정신, 종양·중환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02.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자격심사

서류접수

기간

2007.5.14(월)~2007.5.18(금)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5.18. 소인 유효

∙ 접수시간 : 09:00~18:00

장소

서울시 중구 쌍림동 88-7 (5층)

자격심사 결과발표

기간

2007.5.28(월)

∙ 한국간호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kabon.or.kr)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2007.6.12(화)~2007.6.22(금)

∙ 교부 - 한국간호평가원 홈페이지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6.22. 소인 유효

∙ 접수시간 : 09:00~18:00

⋆자격인정자에 한해 접수가능

장소

서울시 중구 쌍림동 88-7 (5층)

 

03. 응시자격

 

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부칙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2007년도 전문간호사 자격 시험 특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분야 : 감염관리․노인․산업․응급․정신․종양·중환자․호스피스 전문간호사

     ◦ 시험 응시 횟수 및 기간의 제한

- 응시분야 중 1개 분야의 자격시험에 1회에 한하여 응시자격 인정

- 해당분야 첫 시험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1회 응시 가능

자격 :

 

1) 감염관리, 노인, 산업, 응급, 종양·중환자 및 호스피스 분야의 경우다음 (1), (2)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2003년 10월 1일 당시 응시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었던 자(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해당 유사분야 석사학위 구분>  

구분

석사학위 분야

교육 기관

필요 서류

비고

간호학전공

간호학 전공

임상간호 전공

일반대학원

임상전문대학원

간호대학원

․ 석사학위증

 

간호교육 전공

교육대학원

․ 석사학위증

세부전공확인서

   (별첨1 다운로드)

간호행정 전공

행정대학원

지역사회간호 전공

보건간호 전공

보건대학원

유사전공

산업 전공

역학 전공

감염관리 전공

그 외 기타 전공

산업대학원

보건대학원

기타 대학원

․ 석사학위증

․ 학점이수표

(성적증명서)

해당 전문간호사 표준교육과정(별첨2참고)의 전공이론 2과목 이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

 

(2)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3년 이상 <표 1>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참여 교수요원

 

(1) 분야 :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종양·중환자, 호스피스 및 정신 전문간호사

(2) 자격 : 응시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 단, 정신전문간호사의 경우 정신보건간호사 자격 취득자에 한함.

 

나.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의 자격인정 요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다. 제출서류


 

구 분

Ⅰ. 일반 특례 대상자

Ⅱ. 교수 특례 대상자

Ⅲ. 외국전문간호사 자격자

신청서

① 특례자격인정신청서

   (양식 1)

① 특례자격인정신청서

   (양식 1)

① 외국전문간호사자격인정신청서

   (양식 2)

실무경력

② 실무경력증명서

   (본인작성, 양식 3)

③ 실무경력 확인가능한 서류

   (기관별 경력․재직증명서)

② 교육경력증명서

   (본인작성, 양식 4)

③ 교육경력 확인가능한 서류

   (기관 별 경력․재직증명서)

④ 전문간호사교육과정 참여     확인서 (교육기관장 작성,             양식 5)

② 실무경력증명서

   (본인작성, 양식 3)

   ※ 국내실무경력만 인정

③ 실무경력 확인가능한 서류

   (기관별 경력․재직증명서)

학력증명

④ 석사학위증 사본

※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보건대학원 간호관련 전공의 경우 세부전공확인서 첨부

※ 유사전공; 학점이수표

           (성적증명서) 첨부

 

④ 교육기관 안내서 (교수현황,      시설 현황 등 포함)

⑤ 교육수료증 또는 졸업증명서

⑥ 교과과정표(curriculum) 및

   교수요목(syllabus)

⑦ 교과목 이수(확인)증

면허증

⑤ 간호사 면허증 사본

⑤ 간호사 면허증 사본

⑧ 간호사 면허증 사본

⑨ 해당외국전문간호사자격증사본

⑩ 자격인정기관에 대한 안내서

전형료

납입 확인

⑥ 입금(송금)증 사본

⑥ 입금(송금)증 사본

⑪ 입금(송금)증 사본

기타

정신분야의 경우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 사본 제출

정신분야의 경우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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