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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사업안내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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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_EAP_사업_안내[1].hwp (16.0 KB)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에 한정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무료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도입
하고 있으며, 상담 등을 통해 업무저해요소를 제거하여 업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사업장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온라인 상담은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사 및 근로자의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자격 :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 가족
나. 신청기간 : 연중 접수 (사업비 전년 전액 소진)
다. 지원사항 : 300인 기준 최대 1,000만원 지원 상당
해당분야 문의 : (사)한국EAP협회 차하나
Tel.1566-5228,02-02261-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