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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체제 구축 - 산재예방요율제 안내 2014-06-24
출처 http://www.kosha.or.kr/content.do?menuId=9014





산재예방요율제란?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14. 1. 1 시행) 

적용 대상 :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방법

  •      산재보험요율 할인율

        위험성평가 인정 : 20%

        사업주교육 인정 : 10%

    ※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를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 (관련근거 :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인정 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 (요율 할인은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
  • 업무처리절차 : 재해예방활동 신청(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수행(사업주) → 재해예방활동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 → 보험료율에 반영(근로복지공단)

인정 취소

  •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요율 인하를 취소

    수행기관 : 안전보건공단

    •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시행

      예방요율제 법령은 이렇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
        1. 보험료징수법
      •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2.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산재예방계획의 수립

        3.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신청 등) 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재해예방활동 신청서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 또는 교육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해예방활동 인정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단(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