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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보건관리자의 정규직화와 전임 배치 촉구 성명서 2014-07-03


성명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보건관리자의 정규직화와

전임 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회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지켜보면서 희생된 피해자와 그 유가족 분들의 큰 슬픔에 통감하며, 근로의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수호하는 일원으로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과 지속적인 안전 및 보건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또 다시 뼈저리게 느끼며,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에 대한 불감증을 경계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함을 절감한다.

이에 우리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보건관리자의 정규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사람에 대한 일이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소중한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회는 근로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건관리자의 전문성 향상과 책임감 있는 활동의 지원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관리자 비정규직 채용으로 인한 불안정한 처우는 보건관리자의 잦은 교체를 야기시켜 보건관리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직결된 보건관리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하여 주도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하여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전임 보건관리자 배치 규정 준수를 위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1항 2호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겸직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 사업장의 80% 가까이가 특조법 제40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월 1회 방문하여 근로자 건강관리를 하는 보건관리대행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활동은 월 1회 방문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이 런 제도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사업장에는 전담 보건관리자가 배치되어야 작업현장에서 위험을 적시에 감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이 명백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안전보건분야에서 규제완화는 근로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우리는 근로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을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보건관리자의 정규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양질의 보건관리를 저해하는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40 조 1항 2호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7월 1일

산업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