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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5-08-22
첨부파일

[8.21.금.조간]_포괄간호서비스_확대를_위한_간호인력_지원대책_추진.hwp (272.5 KB)

의료법_일부개정법률안.hwp (23.0 KB)

간호인력 개편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자료를 안내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는 8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확충 및 간호인력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 8월21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개요

2018 도입을 목적으로, 간호인력을 현행 간호사-간호조무사 이원체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여, 간호인력 별 역할 명확화 및 간호인력 양성·수급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붙임 1.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지원대책 추진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