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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9-02
첨부파일

1-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입법예고공고문.hwp (15.5 KB)

(5)1-2.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82.5 K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15. 8. 19.

1. 개정이유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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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안전보건 교육실시 사업장 확대(안 별표1)

1)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재해 다발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

2)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규모 확대(안 별표 3)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현장은 위험도가 높으므로 공사금액 120억 미만(토목공사 150억 미만) 공사현장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9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주 소: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