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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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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발의_기업활동규제법 개정안.pdf (51.6 KB)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국회의원님께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안을

지난 2015년 9월 8일(화)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는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전담자를 두도록 하는 안 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21일(목) 본 회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한정애 의원실에서 직접 개정안으로 만들어 발의를 한 것입니다.


 법률안이 통과되어 근로자 건강보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