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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3.3)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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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3.3)

 

[정보공유 ] 출처 - 안전정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3.3)★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추가(4종) 및 특별관리물질로 관리 수준 상향(20종)

<이륜자동차 운행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신설>
<건설공사에서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신설>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관리대상 및 관리수준 상향>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기준 강화(순간풍속 20m/s → 1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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