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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면허신고 안내 2017-03-06

 

 

2017년 면허신고 안내

 

◇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 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 2017년 면허신고 대상
1) 2013.12.31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 2012년 또는 2013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3) 2014년 면허 취득자
4) 2014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 신고기간
★ 17.1.1~17.12.31 ★
※신고하기 위해서는 16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이 이수되어야 하며,
보수교육 면제,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유예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제·유예 미확인 시 신고불가)

▼자세한 안내
https://lic.koreanurse.or.kr/index.asp

 

 

 

출처 :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