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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안전보건공단]관리대상 유해물질(4종) 및 특별관리물질(20종) 추가 알림 2017-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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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이 다음과 같이 추가되어 관리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개정일 : 2017.3.3.> 관리대상 유해물질: 4종 추가(167종 → 171종) (1)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브이엠 및 피 나프타, (3) 2-클로로-1,3-부타디엔, (4) 페닐글리시딜에테르 특별관리물질 : 20종 추가(16종 → 36종) (1) 디니트로톨루엔, (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2-메톡시에탄올, (5)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6) 스토다드 솔벤트, (7) 아크릴로니트릴, (8) 아크릴아미드, (9) 2-에톡시에탄올, (10)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11) 에틸렌이민, (12) 2,3-에폭시-1-프로판올, (13) 1,2-에폭시프로판, (14) 이염화에틸렌, (15) 1,2,3-트리클로로프로판, (16) 퍼클로로에틸렌, (17) 프로필렌 이민, (18) 하이드라진, (19) 황산디메틸, (20) 수은 및 그 화합물(이 경우 아릴 및 알킬화합물은 제외) ※ 세부 규제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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