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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2018-04-0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간호사회는 321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업주가 시행해야 할 보건조치의 내용에

뇌심혈관계질환·직무스트레스·과로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장애포함,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관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에 근로자건강센터라는 명칭을 넣어서 근로자건강센터를 명문화함,

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함,

보건관리자가 지도·조언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등이다.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산업간호사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산업간호사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716-9011

전자우편 : nsg@kaohn.or.kr

팩스 : 02-716-9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