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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2018-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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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간호사회는 3월 21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업주가 시행해야 할 보건조치의 내용에 ▲ ‘뇌심혈관계질환·직무스트레스·과로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장애’ 포함, ▲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관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에 ‘근로자건강센터’라는 명칭을 넣어서 근로자건강센터를 명문화함, ▲ 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함, ▲ 보건관리자가 지도·조언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등이다.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산업간호사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자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산업간호사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02-716-9011 전자우편 : nsg@kaohn.or.kr 팩스 : 02-716-9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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