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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보건관리 간호사들 '간호법에 지역사회 포함해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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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보건관리 간호사들 "간호법에 지역사회 포함해야"


 

산업체 등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당정의 간호법 중재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간호협회 산하 산업간호사회와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료법은 의사법·병원법이다. 의료법은 전체 의료인이 1만명이던 1951년 만들어진 법이다. 의료인 수가 65배 증가해 65만명이 된 2023년의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며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 증진 업무가 중요해지는 만큼 간호법에 ‘지역사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호사는 산업장·보건소·학교·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업무는 90개가 넘는 법에서 다루고 있다”며 “국가가 진정 간호 인력 양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면 흩어져 있는 간호법령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산업간호사처럼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돌봄 업무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간호법에는 지역사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급성기 병원뿐 아니라 어린이집·학교·직장·집·복지기관에서는 간호사의 돌봄이 필요하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을 바꾸는 것이 아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립해 간호사를 보호하고 동시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50만 간호사, 12만 예비 간호사와 함께 간협의 간호법 원안 고수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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